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총정리

by 김플랜 2020. 4. 20.

정부24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 기금과 참고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31일 

 

 

 

지원 내용


 

1.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 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최대 3.3%의 금리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가입 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직전 년도 신고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3. 주택 여부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가입방법 (온라인신청 불가능)


 

1. 절차/방법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2. 구비서류 5가지

신분증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증명서

소득확인 가능 서류

 

*소득확인 가능 서류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근로소득자라면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원

택 1

 

사업자라면

사업자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택 1

 

3.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 부서

 

 전환 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하시면 됩니다.

*어플로 전환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확인!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 원금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로 적용

약정 납입 일은 전환 신규 일로 변경

전환 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