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 기금과 참고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31일
지원 내용
1.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 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최대 3.3%의 금리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가입 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직전 년도 신고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3. 주택 여부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가입방법 (온라인신청 불가능)
1. 절차/방법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2. 구비서류 5가지
신분증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증명서
소득확인 가능 서류
*소득확인 가능 서류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근로소득자라면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원
택 1
사업자라면
사업자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택 1
3.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 부서
전환 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하시면 됩니다.
*어플로 전환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확인!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 원금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로 적용
약정 납입 일은 전환 신규 일로 변경
전환 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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