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프리킥
주심이 그 매너를 고려할 때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반칙을 했다면 직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접촉을 동반한 반칙을 범했을 때는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한다.
- 차징 했을 때 (몸으로 부딪히는 행위)
-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
- 밀었을 때
- 때리거나 때리려고 시도했을 때 (박치기 포함)
- 태클 도는 도전
- 걸었거나 걸려고 시도했을 때
* 조심성 없이 = 상대 선수에게 배려가 부족하거나, 경계심 없이 행동하는 것 (구두주의)
* 무모하게 = 성대 선수에게 가해지는 위험, 그 위험의 결과를 무시한 채 행동하는 것 (경고 조치)
*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 선수가 필요한 힘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또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 (퇴장 조치)
매너와 상관없이 선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했을 때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한다.
- 핸드볼 반칙( 자기 진영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 상대를 붙잡았을 때
- 신체 접촉을 통해 상대를 방해했을 때
- 심판이나 팀 명단에 있는 사람을 깨물거나 침을 뱉었을 때 (퇴장 조치)
- 볼이나 상대방, 심판을 향해 물체를 던지거나, 갖고 있는 물체를 이용하여 볼을 접촉했을 때 (퇴장 조치)
2. 핸드볼
볼이 선수의 손, 팔에 터치되더라도 그 모든 터치가 반칙이 되는 건 아니다.
핸드볼 반칙으로 적용될 때
- 손과 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볼을 터치했을 경우
- 손과 팔이 볼을 터치했을 때,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었을 경우 (팀 동료로 인해 이미 확장되어 있는 몸에 맞은 경우는 예외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의도가 없기 때문에)
- 상대팀 골문에 득점했을 경우 (비록 우연이였어도 직접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되었을 때)
3. 간접 프리킥
선수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 위험한 플레이 했을 때 (예로 발을 높이 드는 행위)
- 신체 접촉 없이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했을 때
- 판정 항의를 하거나 공격적, 모욕적, 욕설이 담긴 언어 또는 행동을 하거나 언어적인 반칙 행위를 했을 때
- 손으로 볼을 방출하는 골키퍼를 방해하거나 골키퍼가 골을 방출할 때 볼을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
- 선수가 의도적인 속임수를 써서 패스(프리킥, 골킥 포함)된 볼을 다시 골키퍼에게 머리, 가슴, 무릎 등으로 연결하여 골키퍼가 직접 손으로 볼을 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피하려 할 경우, 의도적인 속임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골키퍼도 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도적으로 땅에 있는 있는 공을 띄어서 키퍼에게 패스 X)
- 경기규칙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고 또는 퇴장을 주기 위해 경기를 중단하는 반칙을 했을 때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 볼을 방출하기 전에 손, 팔로 볼을 다루며 6초를 초과했을 때
- 골키퍼가 볼을 방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지 않은 볼을 손, 팔로 재차 터치했을 때
- 동료 선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에게 킥한 볼을 손, 팔로 터치 했을 때
(예외 - 골키퍼가 플레이 상황으로 연결하기 위해 명백히 볼을 찼거나 차려고 시도한 경우는 제외) - 동료 선수가 스로인 한 볼을 직접 손, 팔로 터치 했을 때
(예외 - 골키퍼가 플레이 상황으로 연결하기 위해 명백히 볼을 찼거나 차려고 시도한 경우는 제외)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컨트롤할 때는 상대 선수가 도전할 수 없다.
4. 징계 조치
옐로카드는 경고, 레드카드는 퇴장 조치를 할 때 사용
오직 선수, 교체선수, 교체된 선수, 팀 임원에게만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경고성 반칙
- 플레이 재개 지연
-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
- 주심의 허락 없이 입장, 재입장하거나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 드롭볼,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으로 플레이 재개할 때, 정해진 거리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 드롭볼 4m
* 코너킥 9.15m
* 프리킥 9.15m
* 스로인 2m - 지속적 반칙
- 주심 리뷰 구역 안으로 들어온 경우
- 과도하게 리뷰 신호를 보내는 경우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 주심을 속이려는 시도 (예로 시뮬레이션)
- 경기 중 주심의 허락 없이 골키퍼와 역할 바꿀 경우
- 무모한 태도로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는 반칙을 한 경우
- 유망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핸드볼 반칙하는 경우
- 핸드볼로 득점을 시도
- 핸드볼로 득점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
- 경기장에 허가되지 않은 표시를 할 경우
- 플레이 도중 또는 재개할 때 상대선수에게 말로 혼란을 줄 경우
득점 축하 행동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과도한 시간낭비가 되지 않아야 한다
경고가 주어지는 상황
- 주변의 담장에 올라가거나 관중에게 접근 (안전과 보안상의 문제 발생)
- 도발, 조롱, 선동적인 행동을 한 경우
- 복면이나 비슷한 물품으로 자신의 머리나 얼굴을 덮을 경우
- 상의를 벗거나 상의로 머리를 덮을 경우
퇴장성 반칙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 핸드볼 반칙으로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한 경우
- 심한 반칙 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깨물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경우
-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
-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거나 행동을 한 경우
- 비디오 운영실 안으로 들어온 경우
- 전체적인 움직임이 반칙 선수의 골문을 향하여 움직일 때, 프리킥이 주어질 수 있는 반칙을 함으로써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DOGSO [독소]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는 것은 퇴장 성 반칙이다.
- 반칙과 골문 사이의 거리
- 전체적인 플레이의 방향
- 볼의 컨트롤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가능성
- 수비수들의 위치와 숫자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 적합하면 레드카드를 주어 퇴장시키고, 1가지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경고조치를 준다.
5. 파울과 불법행위 후 플레이 재개
볼이 인플레이 상황
- 상대 선수에게 반칙 - 간접프리킥, 직접프리킥, 페널티킥
- 팀 동료,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 퇴장 선수, 팀 임원 또는 심판에게 반칙 - 직접프리킥, 페널티킥
*모든 언어적 반칙은 간접 프리킥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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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규칙] 축구장, 축구공, 선수, 필수 장비, 경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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