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예를 들어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세율
주택 : 0.1~0.4% (별장은 4%)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토지 : 0.2~0.5%
선박 : 0.3% (고급선박은 5%)
항공기 : 0.3%
납부 방법
은행 : 방문하여 납부
스마트폰 :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이택스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
ARS : 1599-3900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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