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의 각종 소득 즉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소 20~60%까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1. 이자소득
이자 종류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채, 법인의 사채 이자 소득,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소득, 우편저금 및 신탁,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등 이자(+ 배당소득)가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한다 단 공제되는 경비는 일절 없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 연금소득
연금 소득자가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이다 국민연금이나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인 연금 소득은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할 때,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4. 기타 소득
상금, 사례금, 현상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영화필름이나 음반 등의 저작권, 광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금, 또는 사용료, 위약금, 배상금,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인세 등도 포함이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이다
6.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에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국세청
홈텍스
네이버 검색 및 국어사전
2023.05.24 - [경제] - 국세 14가지 종류는 무엇일까? 알고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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