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 종합소득세 6가지 종류를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의 각종 소득 즉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소 20~60%까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1. 이자소득 이자 종류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채, 법인의 사채 이자 소득,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소득, 우편저금 및 신탁,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등 이자(+ 배당소득)가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한다 단 공제되는 ..
2023. 5. 26.
지방세 11가지 종류 설명
1. 취득세 유, 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 단계별 유통과정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 있다 세율은 부동산 취득 2.3~4%, 무상취득 2.3~3.5%, 유상취득 4% 등이다. 2.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권 등기를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
2023. 5. 25.